법률
주민세(개인분)에대해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갑.주민세를 내고 있는데 우편으로 하여금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로 주민세(개인분)가 또 날라왔는데 왜 주민세를 두번 내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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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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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세라고 함은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복지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이는 지방세로서 개인균등분은 주소지나 사업소를 둔 개인에 정액 과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법인에서 납부하는 법인 균등분 이외에 개별적으로 개인에게 부과가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