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대폭락 경고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엄청난저어새227
엄청난저어새227

주민세(개인분)에대해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갑.주민세를 내고 있는데 우편으로 하여금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로 주민세(개인분)가 또 날라왔는데 왜 주민세를 두번 내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세라고 함은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복지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이는 지방세로서 개인균등분은 주소지나 사업소를 둔 개인에 정액 과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법인에서 납부하는 법인 균등분 이외에 개별적으로 개인에게 부과가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