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10년넘게 다니고 있는데 가족모두가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해서 자발적 퇴사를 했는데 다시 직장을 구할때까지 실업급여 받을 방법이 없나요?
-> 문의하신 통근곤란의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아래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