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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이
희망이23.01.03

타지역으로 이사를 해야해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는 조건있나요?

회사를 10년넘게 다니고 있는데 가족모두가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해서 자발적 퇴사를 했는데 다시 직장을 구할때까지 실업급여 받을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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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는 경우등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단순히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출퇴근시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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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자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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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 이사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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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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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10년넘게 다니고 있는데 가족모두가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해서 자발적 퇴사를 했는데 다시 직장을 구할때까지 실업급여 받을 방법이 없나요?

    -> 문의하신 통근곤란의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아래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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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타지역으로 이사를 하게되어 자발적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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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단순 가족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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