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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금도쾌적한푸들
하계 휴가는 월~수 였구요 3일은 유급으로 기본 8시간씩 계산했어요 일용직 분들은 목~금도 일이 없어서 쉬었어요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휴가로 인하여 한주 근로일 중 근로제공일 하루도 없는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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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 중 소정근로일에 휴가 등으로 인하여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