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공동명의 로 된 잡종지 인데
처음엔 다 친해서 흙 갖다 뿌려서 땅 높이를 1미터 올려놨습니다
그중 한명이 사이가 틀어지게되면서
민원을넣엇는데요
땅높이가 50센치를 초과하여 올라갓다고 그에대해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공무원 말로는 당장 시행하라던데
1.원상복구명령 전화로 통보받고 기간 얼마이내에 시행해야하나요
2.명령불이행시 어떤불이익이있나요 ? 벌금이나오면 얼마정도 나올까요 대략
3.벌금이 나와 벌금납부후 같은내용으로 또 민원이 접수가능한가요? ㄷ
답변해주시는 변호사님들 감사합니다 바쁜시간내어 읽어주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