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종지(야적가능)대지에 땅높이관련 원상복구명령의대하여?
3명 공동명의 로 된 잡종지 인데
처음엔 다 친해서 흙 갖다 뿌려서 땅 높이를 1미터 올려놨습니다
그중 한명이 사이가 틀어지게되면서
민원을넣엇는데요
땅높이가 50센치를 초과하여 올라갓다고 그에대해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공무원 말로는 당장 시행하라던데
1.원상복구명령 전화로 통보받고 기간 얼마이내에 시행해야하나요
2.명령불이행시 어떤불이익이있나요 ? 벌금이나오면 얼마정도 나올까요 대략
3.벌금이 나와 벌금납부후 같은내용으로 또 민원이 접수가능한가요? ㄷ
답변해주시는 변호사님들 감사합니다 바쁜시간내어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시행하셔야 하며, 다만 관할관청과 협의하여 복구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명령불이행시 대집행을 거쳐 비용을 청구받을 수도 있으며, 구체적인 위반행위에 따라서는 벌금등 부과될 여지도 있습니다. 벌금 납부 후에도 이행이 되지 않으면 다시 벌금부과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복구명령에 대한 집행 계고장 등이 발송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이행 권고 기한이 함께 제시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행이 필요하고 몇회의 이행 촉구 이후에 강제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