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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당나귀277
듬직한당나귀277

차간 교통사고가 났는데 대인접수에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차간 교통사고가 났는데 후진하다가 바퀴가 한바퀴도 굴러가기전에 부딪혔습니다 여기서 피해차량은 번호판만 찌그러졌는데 이후에 갑자기 대인접수도 같이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보험사에 대물도 대인도 일단 해드리고 지급정지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보험사 쪽에서 경찰서를 가야한다느니 지급정지는 안된다느니 대인을 취소해달라고 하는거냐니 이상하게 말씀하시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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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데 보험사 쪽에서 경찰서를 가야한다느니 지급정지는 안된다느니 대인을 취소해달라고 하는거냐니 이상하게 말씀하시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우선,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는 것은 보험금 청구를 한 것으로 보험사는 보험접수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측의 청구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됩니다.

    또한, 보험청구를 취소하거나, 지급정지를 한다면, 상대방이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경찰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찰서이야기가 나오는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즉, 질문자의 요구로 정상적으로 보험처리가 안될 경우 상대방이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경우의 수를 안내한 것입니다.

    다만, 접수취소를 한다면, 보험사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보험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관여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

    번호판이 찌그러졌다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예기치 않고 있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충격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 사고가 난 것은 사실이고, 피해자가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대인 지급정지를 해 달라고 한다는 것은, 피해자의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기에, 피해자쪽에서는 만약 지급정지를 당하게 되면,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신청 할 것이고, 그럼 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후 피해 사실이 확인된다면 보험사에서는 지급정지를 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경미한 사고에 대해 경찰서에 마디모를 신청하여 위 사고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판단해 볼 수 있겠지만, 단순 사이드미러만 툭 쳤거나, 문콕 정도라 하면 모를까, 번호판이 찌그러졌다면 어느 정도 충격이 있다 할 것입니다.

    잘 마무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질문자님은 일단 대인 접수를 한 후에 할 수 있는 일은 보험사에 연락하여 대인을 취소해달라는 것이고 보험 회사 이야기는 대인 접수를 취소할 경우 상대방이 경찰에 해당 사고를 신고한다는 것입니다.

    대인 접수를 거부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상대방은 해당 사고를 경찰에 신고하게 되고 해당 사고가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인지 조사를 하게 되는데 질문자님 입장에서 도저히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렇게 처리해서 범칙금(4만원)과 벌점(10점)을 부과받는 손해를 감수하고 처리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