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로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백색 실선구간에서 진로변경을 하여 선행차량인 B차량을 추월 하다가 전방의 차량정체 등의 사유로 선행차량 앞으로 다시 진로변경을 하는 A차량과 자신의 차로에서 계속 직진 중인 B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 a차량의 과실 100%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 비추어봤을때, 기재된 내용상 진로변경이 금지된 백색 실선구간에서 진로변경을 하다가 추돌사고가 난 것으로, 질문자님이 100%과실로 보입니다.
경미한 사고인데 드러누운 것은 보험사기의심으로 보험사에 신고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