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속도로 주행중 하얀 실선을 넘어서 차선 변경을 하다 접촉사고가 났는데 백프로 제가 다 물어 주는게 맞는가요?
상대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다 상대차의 앞부분이랑 저희차 뒷부분이 접촉하는 사고인데 스크래치가 보이지 않을정도의 경미한 사고라 생각했는데 세사람이 경원에 입원해서 보험보상액이 이천만원이 되네요
백프로 제과실인가요? 그리고 경미한 사고인데 드러누운 사람들도 다 인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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