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5세 이전 퇴사자와 65(단 65세 이전에 입사조건)세 이후 퇴사자의 실업급여 조건이 다른 이유는요?
노무사님들 덕분에 노동법에 대하여 많은 공부를 하게 되고 권리찾기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65세 이전 퇴사자와 65세 이후 퇴사자의 실업급여 조건이 다른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전엔는 비자발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의 조건이 된다 했는데
65세 이후에는 자발적 퇴사시에 실업급여 조건이 된다하고 오히려 해고시엔 안된다 하는것이 정말 헷갈립니다.
정확하게 구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