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퇴직일을 판단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는건가요??
과거에 비해 입퇴사자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입사 후 4대보험 취득(가입)신고 뿐 아니라, 퇴사자의 상실(퇴사)신고 업무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편인데,
최근의 퇴사자의 경우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다가, 고용센터에서 퇴직일이 잘못 되었다고 퇴직일을 변경해야 된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 근로자가 19년 11월 30일에 퇴사를 했으면, 19년 11월 30일을 퇴직일로 판단하면 되는게 아닌가요??
아니면 근로자의 퇴직일을 판단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