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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백로273
특출난백로27322.08.01

직책수당을 없애고 그 금액만큼 기본급을 올리면

안녕하세요

현재 청소용역을 도급주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몇몇 용역원에게 직책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용역업체에 지급할 설계테이블에는 직책수당 비목이 없고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상여금

식대 등만 지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물론 위의 수당들은 직책수당까지 반영한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 다른 용역원분들보다 높은 시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체에서 직책수당 급여는 기본급 비목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계약 완료시 해당 직책수당 사업비 지급때문에 업체와 다툼이 생길까 불안합니다

혹시 제가 차라리 직책수당을 주지 말고 그 직책수당만큼 기본급을 높여서(급여임금대장상에 기본급으로 기재되도록) 월급여를 주는 걸 제안하면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이나, 4대보험료 또는 업체의 경비처리에 변화가 생기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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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직책수당은 모두 통상임금, 평균임금, 4대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 등에 산입되는 등 법적 성격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직책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급에 산입하더라도 시간외수당이나 4대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직책수당이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근로자가 직책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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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은 직책 보임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다른 조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기본급을 직책수당만큼 인상하여 지급하거나 기본급과 분리하여 지급하더라도 통상임금은 변하지 않으므로 연장/휴일근로수당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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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이나 기본급이나 그 성질이 비슷하므로 특별한 변화나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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