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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생산적인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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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많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연말 정산을 할 때 매년 제 걸로 가족들의 인적공제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대보험을 납부 하고 있는 경우 와이프 인적공제를 제가 받을 수 있는가요. 왜냐하면 와이프 월급이 작아서 제가 인적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 되어 질문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으 소득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으로 초과한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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