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2주후에 퇴사인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한다면
사인해야 되는건가요? 전 정규직이고 3년이상 근무했고 8월입사자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이미 사직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변경된 근로계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문제됩니다.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으며 당사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는 이유는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함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주후에 퇴사인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한다면
사인해야 되는건가요? 전 정규직이고 3년이상 근무했고 8월입사자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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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에게 불리한 내용을 명시한다면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정을 요구하시고, 안 된다면 그냥 퇴사하실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재작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 또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바뀌는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불이익이 있다면 동의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후에 퇴사인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한다면
사인해야 되는건가요? 전 정규직이고 3년이상 근무했고 8월입사자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정규직 이었으며 퇴사날짜가 합의된 상황에서 작성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는 않습니다.(질문자님이 원하지 않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사직서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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