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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동박새10
환한동박새1022.09.14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2주후에 퇴사인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한다면

사인해야 되는건가요? 전 정규직이고 3년이상 근무했고 8월입사자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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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이미 사직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변경된 근로계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문제됩니다.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으며 당사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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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는 이유는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함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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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주후에 퇴사인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한다면

    사인해야 되는건가요? 전 정규직이고 3년이상 근무했고 8월입사자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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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에게 불리한 내용을 명시한다면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정을 요구하시고, 안 된다면 그냥 퇴사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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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재작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 또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바뀌는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불이익이 있다면 동의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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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후에 퇴사인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한다면

    사인해야 되는건가요? 전 정규직이고 3년이상 근무했고 8월입사자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정규직 이었으며 퇴사날짜가 합의된 상황에서 작성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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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는 않습니다.(질문자님이 원하지 않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사직서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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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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