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발행(부가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업자간 계산서 발행입니다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건설회사에서 현금 입금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총 입금 금액이 3,488,000원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할때
공급가액 90+ 부가세10 = 3,488,000원으로 발행하는거 아닌가요?
실제 세금계산서는
3,488,000원으로 신고되었고 부가세 별도, 총(3,836,800원)으로 발행되었습니다
와이프가 건설회사랑 통화후 담당직원이 저희에게 좋은거라고 했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받은 대가가 3,480,000원이라면 이중 90%를 공급가액, 10%를 부가세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3,480,000원 / 11= 317,091원을 매출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하나 3,836,800원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이 중 348,800원을 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귀하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입니다.
따라서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부가세 합산한 금액인 3,480,000원으로 다시 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공급가액 100+부가세 10 = 3,488,000으로 발행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급가액 3,170,910원 부가가치세 317,09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받을 금액의 10/11은 공급가액으로, 1/11은 부가가가치세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9:1의 비율이 아니고 10:1의 비율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