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법에서 있는 공소시효의 '장기'는 무슨 뜻인가요?
저기 조문들 보면 장기 몇 년 장기 몇 년이라는데 장기가 무슨 뜻인가요? 형법에는 그냥 몇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만 돼있잖아요.
소년법에 장기단기가 있다는데 그거랑 관계없죠? 어른들 범죄에 관한거니까.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