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원래 6시까지 일을 하기로 했는데, 물류가 너무 많아서 한시간 정도 더 연장근무를 하고 왔습니다. 거기 매니저님께서 연장수당도 들어갈 것이니까 확인해보라고 하셨는데, 연장수당은 시급이랑 똑같이 들어오나요?
->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계산을 위하여는 통상임금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겠으며, 가산율이 맞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