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 연장수당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마켓컬리 일일 알바를 다녀왔습니다.
원래 6시까지 일을 하기로 했는데, 물류가 너무 많아서 한시간 정도 더 연장근무를 하고 왔습니다. 거기 매니저님께서 연장수당도 들어갈 것이니까 확인해보라고 하셨는데, 연장수당은 시급이랑 똑같이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원래 6시까지 일을 하기로 했는데, 물류가 너무 많아서 한시간 정도 더 연장근무를 하고 왔습니다. 거기 매니저님께서 연장수당도 들어갈 것이니까 확인해보라고 하셨는데, 연장수당은 시급이랑 똑같이 들어오나요?
->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계산을 위하여는 통상임금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겠으며, 가산율이 맞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시급의 1.5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 가산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에 대해서 50%의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즉 1.5배를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6시 이후 초과 근로한 시간에 대해 시급의 1.5배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시급이 1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1만 5천원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일일 소정근로계약시간보다 추가로 근무하였다면 해당시간은 연장근로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의 1.5배만큼 지급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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