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내에는 p2e가 아직도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의 경우는 p2e가 합법인데 국내는 아직 불법인가 궁금합니다 요즘 나오는 앱들을 보면한국에서도 p2e게임이 많이 나오는거 같아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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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의 개정이 되지 않아 여전히 불법여지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행법상으로도 국내에서 P2E는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다만 국내 게임사에서 해외에 주소를 두고 런칭하여 국내 사용자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단속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