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의 경우는 p2e가 합법인데 국내는 아직 불법인가 궁금합니다 요즘 나오는 앱들을 보면한국에서도 p2e게임이 많이 나오는거 같아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의 개정이 되지 않아 여전히 불법여지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행법상으로도 국내에서 P2E는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다만 국내 게임사에서 해외에 주소를 두고 런칭하여 국내 사용자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단속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