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수당 없음이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는 걸까요?
현재 5인이상 회사에서 월~금 9~6로 아르바이트를 시급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당 조건이면 관공서공휴일이 유급처리 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다 무급으로 임금을 받아왔습니다. (실제 출근한 날×시급×8-사대보험)
제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및 별도 제수당 : 별도 없음'이라고 쓰여있는데 이 문구가 공휴일을 유급처리 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공휴일수당(not공휴일근로수당,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1일분의 임금을 의미)도 법적인 것이라 계약서에 상관없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아는데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