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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날다람쥐175
시크한날다람쥐17522.10.22

시급제는 유급 휴일이 없나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평일 5일에 4시간씩 일해서 소정 근로 시간은 채웁니다 월급제가 아니고 시급제인데 개근을 해도 유급 휴일 안 챙겨줘도 할 말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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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주휴수당 당연히 발생합니다.

    시급제, 월급제 상관없이 1주일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선생님의 주휴수당 1개는 4시간*시급입니다. 5일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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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이 주휴수당을 뜻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며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라며 주휴수당이 발생되며 이를 지급받지 못할 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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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란 임금의 산정 방식 내지 임금 산정의 단위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유급휴일의 적용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유급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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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일 등 근기법의 유급휴일이 적용이 되며, 사용자가 미적용시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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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제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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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개근을 한다면 20 / 40 x 8 x 9,160원으로 계산된 주휴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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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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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평일 5일 4시간씩 근무해서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 이라면,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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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은 시급제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바,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그날에 해당하는 시간만큼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논의는 변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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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간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발생하게 됩니다

    2. 그리고 주휴수당은 월급제 또는 시급제 모두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 동일하게 발생하므로 시급제라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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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및 시급제/일급제/월급제 등 근무형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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