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은 시급제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바,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그날에 해당하는 시간만큼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논의는 변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