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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직박구리112
관대한직박구리11224.01.21

퇴사 통보를 할 예정인데 사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아도 통보한 날짜대로 그만둬도 괜찮을까요?

일주일만 더 다닐 예정입니다.

물론 일주일 전 퇴사통보는 예의가 아니란 걸 잘 알고 있습니다ㅠ

하지만 직상 상사가 대화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면전에다 대고 소리를 지르셔서, 더 이상은 이런 회사에 다니고 싶지 않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당일 퇴사를 하고 싶었지만 그건 너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참았고, 일주일만 더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통보를 할 예정인데


사람을 당장 구하기도 힘들고, 당장 제가 없으면 업무가 마비까진 아니어도 더디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사측에선 제 퇴사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회사에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라 정말이지 더 이상은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퇴사 날짜를 통보하고, 그 날짜를 사측에서 수용하지 않더라도 저는 제 의지대로 퇴사를 진행하는 게 가능할까요?

뭔가 불이익이 있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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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날짜를 통보하고, 그 날짜를 사측에서 수용하지 않더라도 그냥 퇴사하면 되고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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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들으신 경우라면 직장내괴롭힘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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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날짜를 통보하고, 그 날짜를 사측에서 수용하지 않더라도 저는 제 의지대로 퇴사를 진행하는 게 가능할까요?

    →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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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출근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회사는 일정 기간 동안 사직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 참조). 이 경우 퇴직 확정시까지 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한 갑자기 사직한 것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봤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그런 경우는 희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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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전 퇴사 통보하고 퇴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가 사직을 곧바로 수리하지 않고 무단 결근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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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결근으로 보아 퇴직금이 감소하게 되거나 사업주가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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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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