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3시간 이상으로 인한 퇴사 시 준비서류 질문
고용노동청에서 알려주신 서류 중
집-회사 왕복 시간 3시간 이상으로 찍히는 네이버나 카카오지도 캡쳐본이 있는데요,
사실 지도 상 최적 경로로 찍히는 시간으로는 3시간이 안되지만, 출근시간이다보니 지도처럼 딱딱 떨어지지 않아서 실제 통근 시간은 3시간 이상이 맞습니다.
이를 말씀드렸더니 교통카드 승하차 내역 뽑아오라고 하셨는데 제가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해서 매달 총 결제 금액만 보여서 효용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1. 인터넷 지도 상 최적 경로가 아닌 다른 경로 스크린샷이더라도 인정이 되는지
- 교통카드 사용 내역과 대조하여 확인할까요?
2. 지도 상 출발 시간을 반드시 계약서 상 출퇴근 시간과 똑같이 설정해야 하는지
- 10-7 출퇴근이라면 8시반 집 출발-7시 회사 출발로 정확히 똑같이 설정해야 효력이 있나요?
3. 지도 상 소요 시간을 어떻게 나오게 하면 되는지
- 소요 시간과 도착 시간이 따로 표시가 되는데, 예를 들어 출발 시간을 8시 30분으로 해놓고 보면 소요 시간이 1시간 20분으로 잡히더라도 도착 시간은 10시를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지하철 출발 시간 등에 따라). 이런 경우 소요 시간만 보고 3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4. 교통카드 내역은 1일치만 뽑아가도 되나요?
- 오늘부터라도 승하차 시간 찍히는 카드 사용해서 기록 남기려고 하는데, 1일치만으로는 안될 것 같아서 최소 인정받을 수 있는 출퇴근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교통경로의 수단 또는 출근 시간대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경우에는 대략 평균적인 출퇴근 시간을 파악하여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은 고정적으로 동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시고 일주일 정도 교통카드 내역으로 찍히는 시간 확인하셔서 3시간에 미달하는 때와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일수를 확인하여 평균시간도 3시간 이상인지도 같이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다만, 평균값은 참고일 뿐이므로 담당 주무관님이 인정안해줄 여지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인터넷 지도 상 최적 경로가 아닌 다른 경로 스크린샷이더라도 인정이 되는지
- 교통카드 사용 내역과 대조하여 확인할까요?
>> 「통근 소요시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하므로 다른 경로가 통상적인 통근경로가 아닐 경우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지도 상 출발 시간을 반드시 계약서 상 출퇴근 시간과 똑같이 설정해야 하는지
- 10-7 출퇴근이라면 8시반 집 출발-7시 회사 출발로 정확히 똑같이 설정해야 효력이 있나요?
>>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지도 상 소요 시간을 어떻게 나오게 하면 되는지
- 소요 시간과 도착 시간이 따로 표시가 되는데, 예를 들어 출발 시간을 8시 30분으로 해놓고 보면 소요 시간이 1시간 20분으로 잡히더라도 도착 시간은 10시를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지하철 출발 시간 등에 따라). 이런 경우 소요 시간만 보고 3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도 포함하므로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지 않는다하더라도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을 통해 평균적인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임을 증빙하면 될 것입니다.
4. 교통카드 내역은 1일치만 뽑아가도 되나요?
>> 평균적인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1일치 이상의 교통카드 이용내역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제 출퇴근 경로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이면 됩니다.
2. 실제 출발시간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3. 실제 소요시간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4. 교통카드 내역 1일분으로는 불충분하고 최대한 많은 일수가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인터넷상 지도로 판단을 합니다. 3시간이 안된다고 무조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집에서 회사까지의 대중교통 이용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몇일동안 교통카드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지는 고용센터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인터넷 지도 상 최적 경로가 아닌 다른 경로 스크린샷이더라도 인정이 되는지
- 교통카드 사용 내역과 대조하여 확인할까요?
실업급여 담당자가 네이버로 주소입력하면 바로확인되는 바, 최적경로 제출하시기바랍니다.
2. 지도 상 출발 시간을 반드시 계약서 상 출퇴근 시간과 똑같이 설정해야 하는지
- 10-7 출퇴근이라면 8시반 집 출발-7시 회사 출발로 정확히 똑같이 설정해야 효력이 있나요?
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3. 지도 상 소요 시간을 어떻게 나오게 하면 되는지
- 소요 시간과 도착 시간이 따로 표시가 되는데, 예를 들어 출발 시간을 8시 30분으로 해놓고 보면 소요 시간이 1시간 20분으로 잡히더라도 도착 시간은 10시를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지하철 출발 시간 등에 따라). 이런 경우 소요 시간만 보고 3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담당주무관이 판단할 문제로 사료됩니다.
4. 교통카드 내역은 1일치만 뽑아가도 되나요?
- 오늘부터라도 승하차 시간 찍히는 카드 사용해서 기록 남기려고 하는데, 1일치만으로는 안될 것 같아서 최소 인정받을 수 있는 출퇴근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해당 내용이 계속반복되어야하는 바 적어도 1개월치이상 제출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