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경우 4대보험이 면제되나요?
종업원 주방이모, 홀써빙직원, 배달직원, 주차관리직원 이렇게 4명의 직원들과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환상의 팀웤이고 여태껏 모두 3년넘게 함께 일을 해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4명 모두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해서 4대보험을 한명도 안들었습니다.
주방이모랑 주차관리직원 두 명은 기초수급자라서 소득잡히면 큰일난다고 해서 안들었구요.
다른 써빙 직원은 실업급여 수급중이라고 해서 안들었구요,
얘가 제일 골때리는데... 또 다른 한 명은 4대보험료가 아깝다고...안든다고 해서
4명의 급여를 세금처리조차 못하고 있습니다.ㅠㅠ
한편... 얼마전 비사업자단말기 취급하시는 분이라며 저희가게에 손님으로 왔습니다.
4대보험 얘기와 기타 세금부분 얘기를 하시면서,차라리 종업원들에게 비사업자카드단말기를 하나씩 만들게 해주고
(별도 비용은 안든다네요)
인적용역제공을 하는 프리랜서로(비사업자카드단말기를 갖고 있는 직원은 개인사업자의 지위와같다고 합니다)일을 시키면
큰 무리가 없을거라고, 인건비를 사장인 제 카드로 결제해 줘도 된다고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물론 해왔던것 처럼 현금으로 줘도 되구요.
그러면 인적용역제공으로 지출한 거니까 직원등록과 비슷하게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적용역제공도 매입과 같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 식당 단골이시기도 해서(거의2년째...) 믿음은 가는데 세상일이라는게 어디 믿음갖고다됩니까...
그래도 저는 제 나름대로 알아봐야죠...
위 사실이 맞는 걸까요?위법한 사실이 있는걸까요?
고수님들의 조언을 구해봅니다.
모두 신고대상이라는둥 그러다 큰일나니까 4대보험부터 들으라는둥... 등의원론적인 답변은 사양합니다.
진심으로 이게 되는 건지 맞는 건지에 따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심어린 걱정과 답변해 주시는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카드단말기만 주면 프리랜서라니, 당연히 말이 안됩니다.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태관리를 받는지 등 실제로 일을 하는 형태에 따라 판단합니다. 적발될 가능성이야 카드 단말기를 만들던 안만들던 다르지 않고, 위법인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요건 충족 시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질의의 비사업자카드단말기 같은 것만으로 근로자성이 나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부정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4대보험료 또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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