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에 입사하여 첫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중간에 직급과 연봉이 수정되면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연봉계약기간도 수정 시점으로 변경하여 작성했습니다. 이럴 경우엔 근로계약서를 수정한 시점부터 1년 후에 퇴직금이 발생하는 건지, 첫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시점부터 퇴직금이 발생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단절이 없다면 첫 근로관계 시작일부터 산정합니다. 계약서 수정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계약서 갱신 일자랑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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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로부터 산정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입사일부터 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 하여 이전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기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여러번 작성하였더라도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 기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작년 1월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수정했다고 해서 신규 입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입사시점부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초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퇴사하는 날까지를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중간에 변경하였다고 하여도 첫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시점부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