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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멧돼지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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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정 시 퇴직금 발생은 언제 발생하는 건가요?

작년 1월에 입사하여 첫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중간에 직급과 연봉이 수정되면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연봉계약기간도 수정 시점으로 변경하여 작성했습니다. 이럴 경우엔 근로계약서를 수정한 시점부터 1년 후에 퇴직금이 발생하는 건지, 첫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시점부터 퇴직금이 발생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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