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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멧돼지161
후덕한멧돼지16124.02.02

근로계약서 수정 시 퇴직금 발생은 언제 발생하는 건가요?

작년 1월에 입사하여 첫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중간에 직급과 연봉이 수정되면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연봉계약기간도 수정 시점으로 변경하여 작성했습니다. 이럴 경우엔 근로계약서를 수정한 시점부터 1년 후에 퇴직금이 발생하는 건지, 첫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시점부터 퇴직금이 발생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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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단절이 없다면 첫 근로관계 시작일부터 산정합니다. 계약서 수정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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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계약서 갱신 일자랑은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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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로부터 산정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입사일부터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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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 하여 이전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기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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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여러번 작성하였더라도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 기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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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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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작년 1월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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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수정했다고 해서 신규 입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입사시점부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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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초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퇴사하는 날까지를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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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중간에 변경하였다고 하여도 첫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시점부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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