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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바다매226
슬거운바다매22622.11.10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채무자 모친 명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했는데, 이러한 경우 채무자 모친에게 지급명령을 할 수 있을까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와이프가 채무자 모친 명의 통장으로 25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채무자 통장으로 입금하였습니다.


차용증은 저와 채무자와만 작성하였고, 현재 채무자에게는 2500만원을 포함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1.이 상황에서 추가로 저의 와이프가 채무자 모친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돈을 통장으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명령이 성립될지 궁금합니다. 제 와이프와 채무자 모친은 서로 모르는 사이입니다.


2. 성립된다면 청구원인은 저와 채무자와의 관계부터 사실대로 작성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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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채권채무관계가 없으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채권채무 관계를 기초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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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모친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했다는 사유만으로 모친이 채무자가 된다거나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어 그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경우, 모친 측에서는 이의신청으로 다툴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모친 측의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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