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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다슬기196
통쾌한다슬기19623.11.19

우리 나라에 있는 외국 기업에서 해고가 된다면 그냥 해고되는 건가요?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주위분이 그냥 해고를 당했는데 외국 기업이라 그런지

바로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퇴직금과 해고 수당 월급 한달치만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부당해고 같은 느낌 이어서요

노동청에 문의해도 외국기업이라 법 적용이 힘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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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외국 기업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고, 해당 근로자가 한국인 근로자라면 대한민국의 노동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노동위원회를 방문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에 대해 안내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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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내 기업과 차이 없이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도 해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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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외국계 기업 또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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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내에서 운영하는 외국계 기업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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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즉시해고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30일분을 지급하면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해고사유의 정당성은 별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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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 외국계 회사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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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에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면 그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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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외국기업이라 하더라도 현지 법이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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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인지와

    퇴직금 및해고예고수당을 받았는지와는 별개입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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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외국기업이라 하여도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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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외국기업으로부터

    해고 당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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