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로 디스크나 이런게 오게 되면 이거도 산재가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회사 업무를 보다가 허리가 삐끗하거나 지속적인 허리나 팔 사용으로 인해서 어깨나 허리.. 목 등이 아파서 병원을 다녀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는 수준이 아니라면 개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 것 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디스크나 이런게 오게 되면 이거도 산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업무수행과 디스크가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3일이내에 치료가 가능하면 산재신청이 어려우며 이 이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였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 신청을 함에 있어서 취급한 중량물의 종류, 무게,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중량물 취급 업무에 종사한 기간 등이 중요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와 해당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디스크 등의 근골격계 질환도 대표적인 산업재해 중 하나입니다. 업무상 인과관계를 증명한다면 산재처리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