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대해 전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쓰고 1년간 급여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업장에 취직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바뀌어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이 사업장에서는 처음 휴직을 하는 거여도 육아휴직급여는 수령할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육아휴직은 자녀1명당 최대1년만 인정이 됩니다. 특정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면
다른 사업장에서 회사 자체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하더라도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했으므로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사업장 이전과 관계없이 1년 한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전한 회사에서 육아휴직 개시일 전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현재 법상으로는 자녀당 1년 사용이 가능하고, 1년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