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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2

퇴직 후 동일사업장 재입사(20일퇴사, 21일 재입사)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대상이 되나요?

본 사업장에서 1년 육아휴직 끝나서 복지한 후 3개월 이후에 '육아로 인한 퇴사'로 퇴사하고 바로 다음날 계약직으로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 하였을때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한지요?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육아로 인한 퇴사처리 시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않아도 사후지급금은 받을 수 있지만 A근로자의 경우 20일 퇴직처리 이후(피보홈자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 등록) 바로 다음날인 21일 동일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입사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인정이 안되어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직으로 변경되는 사유는 코로나로 인하여 육아를 전담하게 되었으며, 퇴직금으로 생활자금 충당하기 위해 퇴직 후 바로 급여를 낮춰 재입사를 협의한 상황입니다.

질의내용

1. 실업급여 인정을 받지 않고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1번 질의 내용이 불가하다면 동일사업장에 퇴사 후 익일 재입사시 퇴직전 3개월+계약직재입사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계약직재입사 후 6개월 이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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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법 제58조제2호다목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② 법 제58조제2호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별표 2와 같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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