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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요셉
꿈꾸는요셉23.01.17

강제집행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오늘 뉴스를보니 법원이 스카이72 골프장에 강제집행을 진행하는데 골프장쪽에서 용역500명을 고용해서 강제집행을 반대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사법상,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국가가 강제권을 사용하여 강제집행을 하는건데 집행을 거부하게 되면 어떤 법률에 의해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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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게 되며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의 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공무집행 방해 및 폭행 등이 있는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적법한 직무를 집행하는 집행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