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 양도소득세계산이 궁금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법이 궁금해요
감면소득액과 집계기간은 언제인가요?
그리고 납부방법도 궁금합니다
절세하는법도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 또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양도할 때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 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율은 중소기업/비중소기업, 보유기간, 대주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 주식(상장 비상장 관계 없이)
1. 대주주 양도 : 20%, 25% 누진세율(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
2. 대주주 이외 : 10%(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
비중소기업 주식(상장 비상장 관계 없이)
1.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 : 30%(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
2.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 : 20%, 25% 누진세율(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
3. 대주주 이외 : 20%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으로서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2개월 내 신고를 한 경우라도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다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주는 대상이 아닐 것이며 해외주식의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고 1년 이후에 양도하면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