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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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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8

어머니께서 이혼한 아버지로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있을까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결혼생활을 20년정도

이어가시다가 이혼을 하셨고 결혼기간 중에는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한거

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부분이 두분이

이혼하신지는 20년이상 지난상황이고 어머니는

국민연금의 혜택은 받지못하고 노령연금만 받고

계십니다. 결혼생활때 발생한 재산은 공동 자산

이라고 들었는데 국민연금은 그러하지 않은지,

저희 어머니께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있는 상황

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한 상황인데 아버지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를 해주시지 않는다면 또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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