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결혼생활을 20년정도
이어가시다가 이혼을 하셨고 결혼기간 중에는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한거
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부분이 두분이
이혼하신지는 20년이상 지난상황이고 어머니는
국민연금의 혜택은 받지못하고 노령연금만 받고
계십니다. 결혼생활때 발생한 재산은 공동 자산
이라고 들었는데 국민연금은 그러하지 않은지,
저희 어머니께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있는 상황
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한 상황인데 아버지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를 해주시지 않는다면 또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분할은 혼인기간 5년 이상, 혼인기간 중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 5년 이상, 이혼 후 상대방이 국민연금을
수령 받고 있는 상태이고, 청구인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되는 경우라면 분할연금청구가 가능합니다. 평일에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를 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이혼한 전 배우자의 동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령연금은 1)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2)그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며 3)본인이 60세가 되었다면,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에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은 인사,노무와는 관련이 없는 질문입니다. '법률' 항목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