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뺑소니의 정확한 처벌조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입니다.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는 당연히 자동차 등이 포함되는데요. 문제는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킥보드에도 해당 법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하여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뺑소니 즉 특가법상 도주치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킥보드 역시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의 입법 목작과 보호 법익 등을 고려할때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취급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