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뽀로로
뽀로로23.02.15

육아로 인한 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후 육아로 인해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시간이 지나 못받은 경우 다시 청구해서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1.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근로자용, 사업주용-회사직인)

    2. 배우자 재직증명서, 양가 부모님의 육아 불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3. 육아 문제가 해결되어서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어린이집 재원 증명서나 보육확인서 등

    (일을 다시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가능함)

    실업급여는 원래 퇴사일로 1년내 신청하나, 육아로 인한 퇴사는 (육아문제 해결해야 하므로), 최대 4년까지 연장가능함.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발퇴사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수급요건이 제한될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육아로 인한 이직사유 판단 시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고, ② 사업주에게 휴가·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은 폭넓게 인정함.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로 인해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도 다음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 근로자),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육아휴직 종료 후 회사에 추가 휴직을 요청한 후 회사가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별말없이 그냥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육아로 인해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시간이 지나 못받은 경우 다시 청구해서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육아에 의한 퇴직은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부득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