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 근로자),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육아휴직 종료 후 회사에 추가 휴직을 요청한 후 회사가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별말없이 그냥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