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을 A가게에 백원을 주고 샀습니다. 구입당시 점원으로 부터 가격이 내고된 금액이므로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고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옆가게 B에서 같은 옷을 50원에 파는 것입니다. 이 경우 A가게 환불 여부 입니다. 사전고지로 환불이 X, 소비자 선택 보호 O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에 구두로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하여도 소비자의 환불권한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약정은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아 환불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체에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없으면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애초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고지 되었고, 또 거래 자체에 하자가 있는 상황도 아니므로 구매자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환불을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