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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멋돼지5
놀라운멋돼지522.08.29

사기 판결선고 이후 민사소송, 배상명령신청 못함...

6월쯤 사기꾼 잡았다는 연락을 문자로 받았고 인터넷으로 사건번호 검색해서 공판기일 날짜뜬걸 봤습니다.

이 후 피고인 변호사한테 합의를 위한 연락처 제공 동의 까지 해주고 아무 소식이 없어 (8월)어제 사건번호로 조회 해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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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기일내용]

7월 공판기일

8월 초반 변론종결

8월 중반 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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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나오네요

모르는 새에 판결선고 까지 끝이 났더라구요...


진행내용 상세를 보니 4명정도만 배상신청을 했고(피해자가 50명 이상인걸로 아는데), 신청한 4명 한테는 판결문까지 보냈다는 결과가 뜹니다.


저는 공판기일때 까지만 소식을알고 이후 배상명령선청서를 내라는 안내 문자 하나 못받아서 결국 쉬운길(?) 냅두고 민사까지 가야되게 생겼습니다...


이상한건 제가 연락이 닿는 피해자만 10명이 넘는데 여쭤보니 아무도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란 문자를 못받았다고 합니다. 다들 어리둥절한 상태입니다. 그 4명은 뭔지...


1. 배상명령 신청 문자가 이게 이렇게 단체로 연락이 안올수 있나요? 문자보내는게 의무는 아닌거 같아 보이지만 문자 못받은 사람이 많아서 뭘 할 수 있는게 없을까요... 연락이 이렇게 까지 안온게 이상하고 답답합니다. 민사가야될까요?


2. 찾아보니 처음에 배상명령신청을 못했어도 2심때 할 수 있다고 뜨는데, 2심 까지 간다는 내용은 딱히 없어보이기도 하고 판결문까지 뜨는거 보니 형사재판도 끝난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2심 할 수 있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민사가서 피해자들과 공동소송하게되면 변호사 비용 엔분할이 가능한가요? 혼자하기엔 피해금액이 그리 큰편은 아니라 혼자할바에 안하는게 좋은 쪽입니다.


4. 민사가서 할 경우 피고인 한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5. 아님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 전자소송으로 가서 하는게 일반적일까요?


사기꾼은 제가 잡았는데 배상은 딴놈들이 받고(이사람들도 피해자긴 하지만...) 너무 화납니다. 민사가서 변호사 선임비용만 받아낼 수만 있다면 끝까지 가보려하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


법쪽은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갈길이 머네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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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문자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안내받지 못하셨다는 것으로는 문제제기는 어렵습니다.

    2. 검찰청에 문의해보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4. 네

    5. 청구금액이 크면 통상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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