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신청을 하기전에 피고인의 선고기일이 정해졌습니다..
사기를당하고
사기꾼이 잡혀서 공판일이 오늘이었고.. 7/20
오늘 선고기일이 정해졌습니다..8/29
어저께 부랴부랴 배상신청명령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오늘 오전9시40분경에 도착했다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사건번호로 검색해보니 배상신청인에 이름은 안올라와 있더군요..
이런경우엔 배상신청이 접수가 되서 적용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