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든든한무희새42
든든한무희새42
23.07.20

배상신청을 하기전에 피고인의 선고기일이 정해졌습니다..

사기를당하고

사기꾼이 잡혀서 공판일이 오늘이었고.. 7/20

오늘 선고기일이 정해졌습니다..8/29

어저께 부랴부랴 배상신청명령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오늘 오전9시40분경에 도착했다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사건번호로 검색해보니 배상신청인에 이름은 안올라와 있더군요..

이런경우엔 배상신청이 접수가 되서 적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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