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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무희새42
든든한무희새4223.07.20

배상신청을 하기전에 피고인의 선고기일이 정해졌습니다..

사기를당하고

사기꾼이 잡혀서 공판일이 오늘이었고.. 7/20

오늘 선고기일이 정해졌습니다..8/29

어저께 부랴부랴 배상신청명령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오늘 오전9시40분경에 도착했다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사건번호로 검색해보니 배상신청인에 이름은 안올라와 있더군요..

이런경우엔 배상신청이 접수가 되서 적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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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변론종결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사건일 경우는

    첫 공판기일에 변론이 종결되기도 합니다.

    배상명령신청서가 오전 9시 40분에 접수되었다면

    보통 오전 재판이 10시 이후에 열리므로

    공판기일 변론 전에 제출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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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의 종기는 "공판의 변론종결시"입니다. 오늘 공판일이었다면 오늘까지 제출된 배상명령신청은 기한 내 제출된 것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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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담당재판부 전화번호를 확인하셔서 전화로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의사건검색에 반영되는데 1-2일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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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전까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변론종결일 당일 아침에 접수가 되신 것으로 보여 변론종결전에 신청이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정보상에는 아직 반영이 안되어있을 수 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접수되어 적용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기다려보시고 시간이 지나도 반영이 안되어 있다고 하신다면 해당 재판부에 전화하시어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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