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인데 4개월째 근무하는 직원이 아내가 출산을해서 육아휴직을 요청하는데 이전 다른회사에서 근무는 1년정도 했다고하는데 이런 경우 육아휴직을 무조건 허용해줘야하는지 아니면 현 직장에서 6개월이 안되서 승인을 안해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현 직장에서 6개월이 안되었다면 반드시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에 미달하므로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근무를 제공한지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미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6개월 미만이라면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6개월 미만의 노동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사업장에서 거부할수 있습니다. 이는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승인하여야 하므로 질문내용에 따르면 육아휴직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므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현재 재직 중인 기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현 소속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들어가고자 하는 날의 전 날로부터 6개월 미만 근무했다면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미만 시점까지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이 지났다면 승인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여야 육아휴직을 허용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휴직개시예정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