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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9

근무한지 4개월 직원 육아휴직 승인해줘야하나요?

5인이상 사업장인데 4개월째 근무하는 직원이 아내가 출산을해서 육아휴직을 요청하는데 이전 다른회사에서 근무는 1년정도 했다고하는데 이런 경우 육아휴직을 무조건 허용해줘야하는지 아니면 현 직장에서 6개월이 안되서 승인을 안해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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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4.01.20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현 직장에서 6개월이 안되었다면 반드시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에 미달하므로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근무를 제공한지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미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6개월 미만이라면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6개월 미만의 노동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사업장에서 거부할수 있습니다. 이는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승인하여야 하므로 질문내용에 따르면 육아휴직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므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현재 재직 중인 기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현 소속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들어가고자 하는 날의 전 날로부터 6개월 미만 근무했다면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미만 시점까지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이 지났다면 승인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여야 육아휴직을 허용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휴직개시예정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