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납입액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23년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2년 12월 10일 ~ 23년 12월 19일까지 육아휴직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22년 퇴직연금(DC) 월 불입액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예로 들어 월 급여가 200만원일 경우일 때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23년 육아휴직 시작한 날부터 지급된 임금은 없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023년 12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금/(12-0.4)로 산정합니다.
0.4는 12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은 31일로 나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12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0.709개월이므로 1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의 기간인 11.291개월을 분모로 하고 분자에다가는 12월 9일까지의 임금액을 넣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