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연장후 중간 퇴거요청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부담을 하나요?
상호합의하에 단독주택 딸린 원룸 월세1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만료 2달전부터 임대인이 전화가 와서 더 거주할지 여부를 물어보았고 연장을 한다고 하면 1년 갱신으로 이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연장하기로 했을 때 거주하는 기간이3~6개월이후 나가게 될경우 임차인이 새로운임차인을 맟추고 중개수수료도 부담을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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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장을 한다고 했다면 1년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갱신이 되었음에도 중간에 퇴거하게 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또 복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전제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갱신이 된 상황으로 기간은 서로 약정한 내용대로 정해지며, 이 경우 중도해지는 어렵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중개보수 부담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합의로 계약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1년이 적용되는 것이고
그러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나 협의가 필요한 것이므로 중개 수수료 부담이나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