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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멋돼지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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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연장후 중간 퇴거요청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부담을 하나요?

상호합의하에 단독주택 딸린 원룸 월세1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만료 2달전부터 임대인이 전화가 와서 더 거주할지 여부를 물어보았고 연장을 한다고 하면 1년 갱신으로 이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연장하기로 했을 때 거주하는 기간이3~6개월이후 나가게 될경우 임차인이 새로운임차인을 맟추고 중개수수료도 부담을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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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연장을 한다고 했다면 1년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2. 갱신이 되었음에도 중간에 퇴거하게 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또 복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전제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갱신이 된 상황으로 기간은 서로 약정한 내용대로 정해지며, 이 경우 중도해지는 어렵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중개보수 부담을 요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합의로 계약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1년이 적용되는 것이고

    그러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나 협의가 필요한 것이므로 중개 수수료 부담이나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