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 바로 실무에서 근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바로 실무에서 개인이 사무실을 차리고 중개를 해도 괜찮을까요? 건물을 매매나 이런걸 중개 해주는 사람인데, 비용적은 부분도 클텐데 바로 사무실을 차리면 위험적인 요소가 클텐데 바로 사무실을 차리고 중개업을 해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실무교육을 받고 바로 사무실 개업을 가능합니다.
실무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다면 바로 개업하셔서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전교육 이수증을 받고 개설등록 신청을 해서 영업을 하셔도 됩니다
사무실을 차리게 되면 모든절차를 밟아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남의 사무실에 가서 실무경험을 쌓고 시작하셔도 됩니다
남의 전재산이라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지만 차츰 경험이 쌓이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무교육을 이수를 하고 개업공인중개사로 바로 활동을 하셔도 됩니다만, 통상적으로 실무교육을 받고 소속공인중개사로 활동을 하면서 경험을 쌓고, 개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상관은 없으나 경험없이 무작정 창업하는것은 위험리스크가 큽니다. 소속공인중개사로 먼저 실무를 접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개업중개사무소 운영이 가능하나, 개설까지는 몇가지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우선 개공(개업공인중개사), 소공(소속공인중개사) 실무를 하기 위해서는 업무개시전까지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시,군,구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개설의 경우는 사무실을 구하고, 개설등록을 하고 보증보험설정까지 하셔야 실질적인 업무개시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즉, 과정이 있을 뿐이 자격을 취득한 뒤에 바로 개업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자격증을 획득한 후 바로 개업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개업중개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협회에서 주관하는 개업중개사흘 위한 연수교육을 신청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그라고 바로 개업중개사로서 자신 없으시면 중개사무소에 소속 중개사로 등록하여 일정기간 근무한 후 자신력이 생기면 독립허여 사무실을 개설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