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영상 어려움의 이유로 권고사직??
을 퇴사요규일 30일 전에 받았습니다.
사측에서 해당병동을 12월 중순이전 폐쇄가능성을 언급하며 연차사용을 강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0일 이전에 통보했다고 사측에서는 문제없다는 식인데요.
야간당직근무자로서 연차사용 시 수당미지급으로 인한 급여액감소와 급여차액으로 인한 퇴직금 감소가 걱정입니다.
1. 이렇게 대처하는 사측이 법적으로 놓치고 있는 부분이나 근로자로서 제가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항목이 있을까요?
2.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지고 권고사직 받아들여 원만히 해결하고 싶은데 만약 사측에서 계속 부당하게 퇴직일까지 밀린 연차 사용을 강요한다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버티기 밖에 없을까요...?
3. 일하던 해당 층이 폐쇄되더라도 서류상 기입될 예상 퇴사일까지 계속 출근한다면 제가 법적으로 급여나 수당 등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