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농지 비사업용토지 질문드립니다.
도시지역 농지 비사업용토지 질문드립니다.
할아버지가 1970년도에 매입하여 농사를 계속 짓고 계시다 95년도쯤 돌아가시고
토지가 할머니에게 상속되고 할머니가 2002년도에 돌아가시고 자녀에게 상속
그후 등기부등본에는 2002년 상속, 토지대장에는 2010년 소유권이전
2002년부터 ~ 2015년까지는 다른분들 농지로 임대해주다
2015년부터 ~ 현재까지 농지원부 자경
포천시 (읍면 아님) 동으로 되어 있는곳에
도시지역 1종일반거주지역 지목 전으로 농사를 짓고 있고 30킬로내 8년이상 3700만원 이하
농지원부신청하여 10년정도 자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사업용토지로 인정되는거같더라고요
포천에 있는 세무사한테 연락하여 주소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확인했더니
사업용토지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비사업용토지로 밖에 안되는거같아요
그리고 현재까지 내고 있는 재산세는 최근 10년간 종합합산과세로 비사업용토지로 재산세를 냈더라고요
여기서 어떤 어떤 결과적으로 어떤상항이면 포천 세무사말처럼 사업용토지가 될수 있는 과거 과정이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사업용토지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의 기간중 2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의 기간 중 3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전체 보유기간 중 3/5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셋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실질이 농지이고 2015년부터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1종주거지역에 위치되어 있으므로 주거지역으로 편입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에 해당하는지 유무를 확인하고 만약 3년이 지났다면 사업용으로 인정받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데 아마 해당 세무사가 확인한 결과 주거지역으로 편입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용이라고 주장한 것 같습니다.
재촌자경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증서류(농지원부, 직불금 수령내역, 조합원가입내역, 인우보증서 등 )를 꼭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