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임금으로 봅니다. 이 때, 1년(12개월) 단위로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여금 등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반드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12분의 3만큼을 곱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연차미사용수당 또한 12개월 중 3개월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하여 포함할 수 있습니다. 3개월 / 12개월 로 계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