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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카멜레온18
신박한카멜레온1823.05.26

2년 근무 후 퇴직금 정산시 연차 수당?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지급한 수당의 3/12을 3개월 임금과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 받았는데 수당의 3/12는 어떻게 나오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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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이 기준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1년분을 12로 나눠 1개월분을 구한 후 3을 곱해서 3개월분을 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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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령 연간 미사용된 수당이 100만원이라고 하면 그 중 3/12, 즉 1/4인 25만원만 평균임금에 넣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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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3개월 임금총액의 평균이기 때문에 3/12를 임금총액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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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임금으로 봅니다. 이 때, 1년(12개월) 단위로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여금 등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반드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12분의 3만큼을 곱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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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올해 퇴사한다고 가정하면, 작년에 받은 연차 중 미사용해서 지급된 연차수당의 12분의 3을 임의적으로 곱하여 계산한다는 뜻이며 특별히 어디서 산출된 것이 아니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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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연차미사용수당 또한 12개월 중 3개월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하여 포함할 수 있습니다. 3개월 / 12개월 로 계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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