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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박한카멜레온18
신박한카멜레온18
23.05.26

2년 근무 후 퇴직금 정산시 연차 수당?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지급한 수당의 3/12을 3개월 임금과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 받았는데 수당의 3/12는 어떻게 나오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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