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날 상사의 업무지시를 해도 되는건가요?
쉬는날인데 상사가 톡으로 업무지시를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쉬는 날 업무지시를 하면 안 되는것은 너무 당연한 것인데, 다만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할 법규범이 없는 상태입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라고 하여 쉬는 날에 회사 또는 상사에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이라면 상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 등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지시의 급박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휴일, 휴가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업무 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날에는 해당 지시를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쉬는 날 업무 지시를 한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고 필요성, 횟수, 지시의 강도 등을 고려해서 문제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시할 수는 있으나 이에 따를 의무는 없으며,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적으로 쉬는 날(유급휴일, 연차휴가 등)에 상사가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지시가 즉시 대응해야 하는 성격이거나, 실질적인 근로 제공으로 이어진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임금이나 휴일수당 지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업무적으로 중요하면서 긴박한 것이라면 휴일에도 지시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은 사안이면 휴일에 지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시 이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지시 이행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휴일에 계속되는 상사의 카톡은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근 후나 휴일에 카톡 등으로 업무지시금지하는 법안에 대한 논의는 되고있습니다.
업무지시를 하는게 위법은 아니나 만약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통해 업무를 해야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