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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사랑새120
정중한사랑새120

쉬는날 상사의 업무지시를 해도 되는건가요?

쉬는날인데 상사가 톡으로 업무지시를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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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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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쉬는 날 업무지시를 하면 안 되는것은 너무 당연한 것인데, 다만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할 법규범이 없는 상태입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라고 하여 쉬는 날에 회사 또는 상사에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이라면 상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 등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지시의 급박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휴일, 휴가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업무 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날에는 해당 지시를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쉬는 날 업무 지시를 한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고 필요성, 횟수, 지시의 강도 등을 고려해서 문제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시할 수는 있으나 이에 따를 의무는 없으며,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적으로 쉬는 날(유급휴일, 연차휴가 등)에 상사가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지시가 즉시 대응해야 하는 성격이거나, 실질적인 근로 제공으로 이어진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임금이나 휴일수당 지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업무적으로 중요하면서 긴박한 것이라면 휴일에도 지시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은 사안이면 휴일에 지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시 이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지시 이행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휴일에 계속되는 상사의 카톡은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근 후나 휴일에 카톡 등으로 업무지시금지하는 법안에 대한 논의는 되고있습니다.

    업무지시를 하는게 위법은 아니나 만약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통해 업무를 해야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