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다시봐도경이로운라임나무
다시봐도경이로운라임나무

일일알바 초과시간 미지급 및 상처 보상

헤어모델알바를 2일동안 쉬는시간도 없이 계약된 20시간 외 3시간더했고 피부염이생겼고 옷도 오염됐어요 그리고 모델동의서같은걸 썼는데 그게 근무계약서는 아닌거같았어요 그런데 초과된시간에대한 금액도 못받았고 병원치료비, 옷비 요구했더니 모델 동의서 쓰지 않았냐면서 법율상담 할거고 잘못돼면 저한테 법율상담비를 요구하겠다고 협박했어요 제가 어떡해야 못받은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아닌게 근무시간이나 급여액수가 안써있었고 동의서 내용은 잘 기억안나지만 두피나 머릿결이 상할수있다 sns 노출될수있다 같은 내용이었어요 ㅠㅠ 아무리 동의서를 작석했다지만 얼굴에 피부염 화상 같은걸 입었는데 병원비도 못준다니 너무 억울해요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그냥 싸인했어요 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는 아닌거 같고요,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시간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피해발생시에 보상규정 등이 있는지...

    아마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다 있을테고, 제대로 확인 안하고 서명했으면 피해를 보상받긴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