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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고용보험에 2년간 이중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반환요청을 하였는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저는 A 대학에 강의를 나가던 중, B 사업체에서 연락이 와 A, B 병행해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A대학은 2021년 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B 사업체는 2021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니, 두 곳에서 고용보험료가 이중으로 부과되고 있는 것을 오늘 발견하여서, 급여가 더 적은 사업장인 A 학교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고용보험을 앞으로 제외하고, 예전에 걷어간 고용보험료를 반환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중으로 고용보험료를 내고 있었고, 3년 내에 이중부과된 건 돌려준다고 해서, 다음달쯤에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혹시 다른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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