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개인정보 공유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을까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소액 사기를 당했는데 상점 후기에 피해자분들을 모으고 있다고 하여 연락이 닿고 오픈채팅방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는 피의자와의 2번째 거래이고 저번에 매끄럽지 못 한 거래로 인해서 택배 언박싱 영상을 찍어둔 게 있었습니다.
정보를 찾기 위해서 그 영상을 찾아서 전화번호는 가려져 있고 주소가 나온 운송장 사진을 피해자 단톡방에 공유를 했습니다.
그 운송장 사진을 가지고 다른 피해자 분이 운송장 조회를 하셨는지 사기꾼의 전화번호를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제가 사기꾼과 연락이 닿았는데 저한테는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저한테 물건을 보내면 저는 사기 당한 게 아니니 다른 피해자 분들께 이전 거래내역으로 알아낸 전화번호와 주소를 알리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하는데 피해자들의 공익과 더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유한 개인정보를 알린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을까요?
사기꾼이 연락을 보지 않아서 단톡방에 들어가서 정보를 찾으며 운송장 사진을 공유한 것이고, 그 이후에 연락이 닿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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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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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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