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경우, 폭행피해가 심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의 정도가 크다는 사정이 없다면 불구속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피해의 정도가 크다면 합의여부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