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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조롱이109
고요한조롱이10923.02.24

집행유예 기간에 다른 사고로 가중처벌될수 있나요?

사소한 시비로 인해 폭력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는 받은 상태이며 집행유예와 같은 사건은 아닙니다.

합의를 볼려고 하는 상대방이 합의금을 너무 많이 부른지라 지금은 합의가 안되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합의를 보고 경찰서에 서류를 낼 경우 재판은 불구속으로 받는지.아님 합의가 안될 경우 구속수사를

하는지 여부의 관해 궁금합니다.

합의를 보더라도 재판시 판결은 금고 이상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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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폭력정도의 행위로 구속되지는 않을 것이며, 벌금형 정도가 선고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합의하시면 폭행죄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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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경우, 폭행피해가 심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의 정도가 크다는 사정이 없다면 불구속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피해의 정도가 크다면 합의여부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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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는 경우라면 집행유예의 실효로 유예되었던 형이 처벌 되게 되어 주의를 요합니다. 단순폭행의 경우 합의후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처벌을 받지 않아 실효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서 적극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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