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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10억을정기예금시켜 놓는다면

은행에 10억을 정기예금을 시켜놓다면 예금이자를 만기에다받지않고 달에 한번씩 분할로받을수있나요? 그렇게된다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 네, 가능합니다. 회전식 정기예금 등에 가입하시면 다달이 분할해서 받으실 수 있고, 이때도 이자를 받는 건 같기 때문에 15.4%의 이자소득세를 지급하는 측에서 원천징수하고 지급해 주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 매달 이자를 받는 예금 방식이 단리식 예금입니다

    • 세금은 복리와 동일하게 15.4%를 떼어가고 만약 1년에 받은 이자의 총합이

      2천만원을 넘는다면 금융종합소득 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해주신 예금 이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금 한 계좌로는 질문하신대로 예금이자를 받을순 없습니다.

    방법은 10억을 12개로 나눠서 달달이 예금을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 위와 같은 경우에는 예금 이자를 달마다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기시 받으셔야 할 것이며 세금은 15.4%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정기예금은 일정금액을 거치하고 만기에 이자를 받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월마다 분할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월마다 받기 위해서는 월배당을 하는 주식이나 ETF등에 투자하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 '이자 월 지급식'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정한 예금 금리로 계산하면 월 이자가 계산되고, 그 이자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네, 10억을 정기 예금으로 맡기면 이자를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달 받은 이자에는 약 15.4%의 이자소득세와 주민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매달 이자를 받을 때마다 세금이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 은행에 10억을 넣고 달마다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없고 파킹 통장의 경우도 1억원 한도로 책정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달마다 이자를 받는다고 하여도 1년의 총 이자에 대한 수익률이 2000만원을 초과 할 경우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