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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강아지169
단단한강아지16922.12.29

<무조건추천 긴급!!>임차권등기명령vs전세권등기 어떤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2019년 8월 전세 입주 후 2년이 지난 21년 8월에 서류로 23년 8월까지(2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저희는 2023년 2월 28일까지 입주를 해야 하기때문에 집을 내놓았고



최근 23년 1월에 월세로 들어오겠다는 세입자가 생겨서 일찍 나갈 수 있게 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이 모잘라 1억밖에 줄수가 없다는 겁니다.



1억만받고 나머지 못받은 금액 때문에



1. 임대차등기명령을 하게 되면 안전한 조치인지 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2. 임대차등기명령을 하는 시기는 아무때나 할수있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기전 아무때나? 가능할까요?)


3.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권등기


두가지가 있는데 어떤걸 하는게 좋은가요? 둘다 비슷한 효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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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나 전세권 등기나 차이는 없다고 할 것이고,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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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이 보증금 일부를 못 돌려 받는 경우 계약의 종료 사실을 입증하여 (합의 해지)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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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대차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장치 중 하나입니다. 이를 한다고, 무조건 받는다고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그 요건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3.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전세권등기를 하는 것이 보다 임의경매신청 등에 있어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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