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대차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장치 중 하나입니다. 이를 한다고, 무조건 받는다고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그 요건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3.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전세권등기를 하는 것이 보다 임의경매신청 등에 있어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