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조건추천 긴급!!>임차권등기명령vs전세권등기 어떤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2019년 8월 전세 입주 후 2년이 지난 21년 8월에 서류로 23년 8월까지(2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저희는 2023년 2월 28일까지 입주를 해야 하기때문에 집을 내놓았고
최근 23년 1월에 월세로 들어오겠다는 세입자가 생겨서 일찍 나갈 수 있게 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이 모잘라 1억밖에 줄수가 없다는 겁니다.
1억만받고 나머지 못받은 금액 때문에
1. 임대차등기명령을 하게 되면 안전한 조치인지 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2. 임대차등기명령을 하는 시기는 아무때나 할수있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기전 아무때나? 가능할까요?)
3.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권등기
두가지가 있는데 어떤걸 하는게 좋은가요? 둘다 비슷한 효력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