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추천 긴급!!>임차권등기명령vs전세권등기 어떤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2019년 8월 전세 입주 후 2년이 지난 21년 8월에 서류로 23년 8월까지(2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저희는 2023년 2월 28일까지 입주를 해야 하기때문에 집을 내놓았고
최근 23년 1월에 월세로 들어오겠다는 세입자가 생겨서 일찍 나갈 수 있게 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이 모잘라 1억밖에 줄수가 없다는 겁니다.
1억만받고 나머지 못받은 금액 때문에
1. 임대차등기명령을 하게 되면 안전한 조치인지 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2. 임대차등기명령을 하는 시기는 아무때나 할수있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기전 아무때나? 가능할까요?)
3.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권등기
두가지가 있는데 어떤걸 하는게 좋은가요? 둘다 비슷한 효력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나 전세권 등기나 차이는 없다고 할 것이고,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이 보증금 일부를 못 돌려 받는 경우 계약의 종료 사실을 입증하여 (합의 해지)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대차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장치 중 하나입니다. 이를 한다고, 무조건 받는다고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그 요건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3.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전세권등기를 하는 것이 보다 임의경매신청 등에 있어서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