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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뭉닝
멍뭉닝23.12.21

퇴직금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어찌 하면 좋을지 도와주심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법에 대해서 잘몰라서 여쭙고싶습니다.. 원래 계약서상 한달전에 퇴사 미리 알려야한다고 써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한달 무급휴가 원한다고 했는데 안된다고 해서 제가 일하는 형태가 재택근무에 계약직이라 6개월마다 재계약을 했었고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12월10일까지 하는게 어떠냐고 해서 그렇게 됬습니다(12월7일에 대화를 나눔) 12월10일에 퇴사로 처리 되었는데요 전에 회사에 월급,퇴직금 언제쯤 들어오는지 물어봤는데 14일내에 지급 되실거예요 라고 했는데 어제 생각 보다 돈이 조금 들어와서 퇴직금만 들어온건지 물으니 잔여급여만 보냈다고 하고 퇴직금은 29일내에 지급예정이라고 하는데 당황스러워서 문자 답장을 아직까지 못했는데요 처음에는 14일내에 지급 될거라고 얘기 하더니 갑자기 말 바꾸고 14일 지난거 맞나요? 그리고 저같은경우 12월7일에 대화를 나눔 계약서상 한달 미리 퇴사 통지 못했음에도(계약만료로 하는게 어떤지 회사에서 먼저 얘기함)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가능한가요? 12월29일내로 준다고 알려줬으니 이게 당사자간에 협의가 된건가요..? 이런 경우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안하고 29일내에 그냥 받는게 나은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찌 해야될지 도와주심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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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통보는 합의로 볼 수 없으므로 12.29.에 지급하도록 합의한 사실이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한 상태이므로 현 시점에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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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전 퇴직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직에 대하여 사업주가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퇴직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신고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도 없습니다.

    2.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에 대한 청산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그 기간에 대한 연장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3. 12.29. 지급 여부와는 별도로 퇴직일 기준으로 14일이 지난 뒤에는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9일이 도래하기 전에 임금체불을 신청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에 일단 29일까지 기다려보셨다가 지급이 되지 않으면 바로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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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미리 통보를 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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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0일날로 퇴사처리된 것이라면 퇴직일로 보아야할 것이고

    이후 14일이 지났다면 금품청산해야합니다.

    5일에 지연이자로 다투는 것보다는 29일날 받는게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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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한달 전 고지를 하라는 것과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서 문제가 없습니다.


    금품청산의 경우 14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맞겠으나, 현재 합의가 아닌 통보라 하더라도 29일에 지급을 예정하고 있으니,


    괜찮으시다면 기다려보셨다가 진정을 넣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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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난 뒤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니 질문자님은 노동청에 진정 넣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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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므로 지금 신고할 수도 있지만 12월 29일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므로 기다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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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월 10일부터 14일이면 아직 지나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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