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전 퇴직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직에 대하여 사업주가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퇴직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신고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도 없습니다.
2.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에 대한 청산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그 기간에 대한 연장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3. 12.29. 지급 여부와는 별도로 퇴직일 기준으로 14일이 지난 뒤에는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9일이 도래하기 전에 임금체불을 신청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에 일단 29일까지 기다려보셨다가 지급이 되지 않으면 바로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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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