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만료 비자발적 퇴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을 내렸습니다. 회사측에선 12/20까지 근무를 요구하였고 그렇게하면 위로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저는 12월 계약 만료(1년)까지 근무를 요청 드렸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측 요청한 날까지 근무를 무조건 해야하는건가요??아니면 협의가 가능한걸가요?
만약 계약 만료까지 근무 가능하다면 퇴직금과 비자발적퇴사라서 실업급여 함께 받을 수 있나요??